【문 1】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질을 같이 띠고 있는 보험은?
① 책임보험
② 생명보험
③ 상해보험
④ 희망이익보험
【해설】상해보험은 상해사망의 경우 정액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부상의 경우 의료비등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성질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문 2】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의 신체의 손상이다.
② 상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체 자체의 결함도 우연한 것인 한 상해에 해당한다.
【해설】상해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래적인 것이 아니고 신체 자체의 결함인 고혈압, 심부전증 등은 상해라 볼 수 없다.
【문 3】다음 상해보험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상해는 외부적이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일정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같은 부정액급여를 하므로 손해보험의 성격도 겸유한다는 주장도 있다.
④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상해보험에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고, 상해에는 상해사망도 포함되므로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문 4】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알콜중독으로 사망한 때
② 맹장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때
③ 일사병으로 쓰러진 때
④ 개에게 물린 때
【해설】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이므로 ①, ②, ③ 은 상해사고라 할 수 없다.
【문 5】다음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③ 상해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④ 무면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보험의 선의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문 6】다음의 보험계약의 요소중 그 성질상 계약기간중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기출)
① 보험료
② 보험금액
③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④ 인보험의 피보험자
【문 7】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중 맞는 것은?(기출)
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는다.
② 양보험은 유상·편무계약이다.
③ 인보험의 경우에 초과보험이 문제되지 않는다.
④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모두에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
【문 8】생명보험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기출)
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타인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을 위한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면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문 9】인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기출)
① 인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② 인보험계약은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관념이 없다.
③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대위가 금지되고 있다.
④ 인보험계약은 언제나 정액보험이다.
【문 10】상법상 인보험계약에 관하여 옳은 것은?(기출)
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금지된다.
②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다.
【문 11】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두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는 보험은?(기출)
① 책임보험
② 상해보험
③ 제1차 위험보험
④ 양로보험
【문 12】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
①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④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문 13】상해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기출)
① 피보험자가 넘어지면서 발을 삐었다.
② 피보험자가 개에게 물렸다.
③ 피보험자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④ 피보험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식도를 상했다.
【문 14】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기출)
① 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이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② 전자는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③ 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④ 양자는 다같이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문 15】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만 얻으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단체보험의 경우, 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판례는 회사가 단체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하는 계약은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한다.
【해설】판례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문 16】보험금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생명보험금의 청구권도 채권이므로 보험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아들을 수익자로 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책임보험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와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④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해설】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문 17】보험계약자 배당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배당이익의 원천은 예정율과 실제율과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② 이는 결국 보험료의 사후적 정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라도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무효이다.
④ 계약자배당은 일종의 채권적 기대권이라고 본다.
【문 18】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손해보험의 경우와 달리 생명보험의 경우 과실을 담보한다.
②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성질상 잔존물대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③ 생명보험의 경우 산업자금의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④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한다.
【해설】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뉜다. 경과실은 모두 담보한다.
【문 19】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이 의무는 보험의 목적을 지배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는 것이다.
② 이 의무는 법률상의 진정한 의무로서 풀이되고 있다.
③ 이 의무의 이행 여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이 의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등에 관한 설명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의 원인조사, 손해의 원인, 정도 등을 조사하고, 권리보전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으므로 보험금지급책임과 관련이 있고,그 통지는 보험금지급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상법 제658조).
【문 20】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나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다 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생명보험계약 체결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보험금이 고액이며 사고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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