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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31 119.149.102.136
2010-08-07 07:54:35

【문 1】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계약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해 약관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학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 부적절한 것은?(기출25회)

보험계약자의 취소권은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를 행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보험계약자의 평등대우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내용이 공정한 약관조항이면 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보험약관은 주무관청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문 2】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험계약의 청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가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성립시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를 진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즉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는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문 3】대법원 판례는 보험모집의 관행을 고려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최초보험료의 수령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와 청약서를 수령하면 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수령하면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와 고지사항을 수령하면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최초보험료를 횡령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최초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된다.

【문 4】보험계약이 언제나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기출25회)

① 보험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보험목적이 멸실된 경우
④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3월을 경과한 경우

【문 5】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기출25회)

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부모의 유발(遺髮)에 대해 도난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죽은 사람이 보험계약자인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치산자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 6】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하지 않은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② 민법상의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은 지지만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④ 고지의무는 그 위반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책임에 속한다.

【문 7】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기출25회)

① 보험중개인이 중개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
② 보험모집인이 모집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
③ 영업소장이 모집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
보험계약대리점이 모집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

【문 8】보험계약 체결후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5회)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를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의 해지는 할 수 없고 보험료의 증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변경·증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도 그 변경 증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간접의무이므로 보험자는 그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실무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문 9】甲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이 그 건물에 고의로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甲과 乙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대표자책임이론에 의하면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 甲과 乙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甲이 을에게 방화를 교사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더라도 甲이 乙에게 방화를 교사·방조한 바가 없다면 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甲과 乙이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10】먼저 보험보호가 시작되도록 하고 보험료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른바 외상보험의 경우), 그 나중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성격은?(기출25회)

① 제1회 보험료이자 최초보험료이다.
제1회 보험료이자 계속보험료이다.
③ 제2회 보험료이자 최초보험료이다.
④ 제2회 보험료이자 계속보험료이다.

【해설】최초보험료는 책임개시보험료이고, 계속보험료는 책임의 계속을 위한 보험료이다.

【문 11】최초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시 지급하는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는 최초보험료에 해당한다.
③ 선일자수표를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 그 선일자수표의 교부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④ 어음을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때에 유예설에 의하면 교부시가 아니라 현금으로 추심된 때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 12】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전 사고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보험자는 무진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에 한해 낙부통지의무를 진다.
② 보험자는 승낙기간 내에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승낙전 사고담보는 보험자의 사후적 승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④ 승낙전 사고담보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계약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다.

【문 13】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보험증권은 기명식뿐만 아니라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보험증권의 교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없다.
③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서명 없이 보험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서가 아니다.
④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성이 없고 증거증권성을 기본으로 한다.

【문 14】해지예고부(解止豫告附) 최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실무상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있다.
최고기간의 설정을 요하지 않는다.
③ 보험료 지급기일 이후에 최고를 해야 하는 점에서 실효약관과 구별된다.
④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상법 제65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해지절차와 구별된다.

【문 15】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만 보험자가 그 초과된 비용도 부담한다.
② 상법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③ 보험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한다.
손해방지의 성과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6】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5회)

① 보험의 목적은 인보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로 파악한다.
③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체결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의 목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문 17】甲은 시가(時價) 1억원의 소유건물에 대해서 먼저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丙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2개의 계약을 모두 제1차위험보험의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에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잔존가액이 4,000만원으로 되었다. 이 경우 甲은 丙보험회사에게 얼마까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기출25회)

① 3,000만원
② 3,600만원
③ 4,000만원
6,000만원

【문 18】甲은 자신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그의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甲 또는 乙 누구도 그 주택의 양도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기간 중에 그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기출25회)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의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자에 대한 주택의 양도의 통지를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와는 달리 양도인인 甲 뿐만 아니라 양수인인 乙도 할 수 있다.
③ 甲이 반증을 들지 못하는 한 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의 양도로 보험계약자가 甲이고 피보험자가 乙인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계약으로 변경되었다.

【문 19】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순서로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를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망(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가?(기출25회)

① 국가
②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③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문 20】甲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서 피보험자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丙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丙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丁이 甲에게 乙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乙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 乙이 사망한 경우 다음<보기>중에서 옳은 설명들로만 짝지어진 것은?(기출25회)

(보기)

A. 당해 계약을 丁의 잘못된 설명이 계약내용으로 되므로 유효하다.
B. 당해 계약은 乙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무효하다.
C. 甲은 丙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D. 甲은 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A C
② A D
③ B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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