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부인 甲이 남편 乙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자신이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갑은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큰아들 丙으로 변경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6회)
① 甲이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하기 전의 이 계약은 자기의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후에 乙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수익자를 병으로 변경했더라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甲이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문 2】보험의 의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판례는 선원보통공제는 가입자가 한정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보험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판례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④ 판례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편무계약으로 본다.
【문 3】보통보험약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 전형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이다.
②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이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③ 판례는 약관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험자는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④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 4】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강제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③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한다.
④ 부실고지의 경우는 경과실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문 5】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 6】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최초의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교부한 경우, 판례는 선일자수표의 교부시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문 7】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어야 한다.
②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③ 판례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부활할 때까지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④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부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
【문 8】보험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문 9】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③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10】중복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기출27회)
① 중복보험시 보험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규정 할 수 없다.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 11】손해방지비용을 포함한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손해방지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며,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판례는 보험자가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12】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보험금액의 전부 지급이므로, 일부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가 민법상 물권변동절차 등을 밟을 필요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③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행위 또는 공동해손 등의 적법행위도 포함된다.
【문 13】다음중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기출27회)
① 승낙피보험자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④ 기명피보험자
【문 14】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상법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를 것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③ 보험자대위권의 발생시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때이고, 그 권리이전의 통지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가진 직접청구권도 청구권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문 15】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양도한 경우에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통지의무의 불이행시, 상법은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문 16】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문 17】화재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문 18】다음은 해상보험에서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과 소멸에 관한 셜명이다.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원항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 19】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판례는 감항능력이란 물적감항능력 이외에 인적 감항능력까지 구비해야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시한다.
②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약관이 규정하였다면 그 약관규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④ 보험자는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문 20】보험위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일부보험의 경우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③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라도 1월의 기간 내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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