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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4 119.149.102.136
2010-08-07 07:49:18

【문 1】책임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판례는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 한다.
③ 판례는 책임보험은 피보험이익을 확정할 수 없어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 그 방어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 2】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상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신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모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③ 그 법적성질은 보증성과 함께 보험성을 가지는 특수성이 인정된다.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다수 견해이다.

【문 3】다음은 보증보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기출27회)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주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③ 인위적 사고의 면책에 관한 상법 제659조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④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문 4】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기출27회)

①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하다.
④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동의를 얻는 것은 무효이다.

【문 5】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문 6】상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상법은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680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② 타인의 상해보험에서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7】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7회)

① 보험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보험중개사와 다르다.
② 상법은 대표자책임이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③ 보험의(保險醫)는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고지수령권과 보험료 수령권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태워준 동승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동승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8】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기출27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다.
② 판례는 책임보험계약의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에서의 고의행위 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
③ 보험증권이 멸실하여 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문 9】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에 의할 때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기출28회)

①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②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에 대하여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공모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자 단독의 행위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이므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5년의 상사채권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문 10】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자의 낙부(諾否)의 통지가 없는 경우, 보험관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무진단보험계약임)(기출28회)

① 사고가 승낙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낙의제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불성립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된 후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사고가 승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④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불성립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 11】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8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는 때에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증권의 작성지(作成地)는 상법상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③ 보험자가 보험증권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이다.

【문 12】甲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乙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乙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이 해지통지가 甲에게 도달되고 나서 며칠 후에 甲은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상속인은 乙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 사건에 관한 옳은 설명은?(기출28회)

乙회사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乙회사는 甲의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의 부활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미 발생한 甲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甲은 심장병과 인과관계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乙회사의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乙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甲은 심장병과 인과관계 없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乙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은 지더라도 乙회사가 한 계약해지는 유효하다.

【문 13】'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와 '위험유지의무' 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8회)

① 다수설에 의하면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는 진정의무이지만, 위험유지의무는 간접의무이다.
②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가 이행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위험유지의무는 인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의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문 14】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에게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른 상해보험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그 후에도 다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기출28회)

① 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계약에서 다른 상해보험계약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여 고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문 15】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 甲은 세대를 같이 하는 그의 아들 乙을 교사(敎唆)하여 乙로 하여금 그 빌딩에 화재를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옳은 설명은?(기출28회)

甲의 고의가 개입된 사고이므로 보험자는 면책된다.
② 乙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③ 대표자책임이론에 의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④ 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6】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8회)

① 보험계약의 부활 시에 지급하는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는 계속보험료에 해당한다.
약정에 의하여 어음을 최초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은 어음의 교부 시로부터 시작된다.
③ 선일자수표를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일자수표의 교부 시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어음을 최초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유예설(猶豫設)에 의하면 어음의 결제 시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17】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어선보통공제약관상의 실효약관(失效約款)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8회)

① 어선공제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선박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해상보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실효약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② 어선공제는 그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고 실무상으로도 영국해상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실효약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어선공제는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해야 한다.
④ 어선공제는 상법상의 해상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해야 한다.

【문 18】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기출28회)

① 다수설은 보험계약의 부활을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고, 종전계약의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의 부활로 보험자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승낙시점부터 다시 개시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하면 종전계약에 존재하던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등의 사유도 그대로 승계된다.
종전계약의 해지와 보험계약이 부활된 시점까지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문 19】'타인을 위한 보험'과 '타인의 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28회)

타인을 위한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존재하지만, 타인의 보험은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보험을 말한다.
③ 타인의 위임없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타인이 계약체결에 대해 선의인 이상 그 선의로써 당연히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타인의 보험에서의 타인은 법인도 될 수 있다.

【문 20】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 견해의 논거로서 부적절한 것은?(기출28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 등 각종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등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④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오히려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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