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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30회 기출문제(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38 119.149.102.136
2010-08-07 06:10:15

1. 보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은 채권자(권리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원보험이 손해보험이든 인보험이든 재보험은 항상 손해보험이다.

2. 보험중개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차이점을 모두 고른다면?

가. 독립된 상인인지의 여부

나.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일하는지의 여부

다. 계약체결권 유무

라. 보험료수령권 유무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나, 라        ④ 다, 라

3.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무효가 된다.
② 보험약관은 용어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의
    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보험자가 약관조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에 편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
    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한 약관조항은, 이를 보험자가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4.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어선공제사업은 해상보험
    의 일종인 선박보험과 유사하므로, 그 공제약관상의 실효약관(失效約款)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해지예고부 최고(解止豫告附 催告)는 최고기간 내의 보험료불지급(不支給)을 해제조
    건으로 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최고기간의 경과 전에 미리 하는 것이다.
소급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先給(前納)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채무는 추심채무가 된다.

5.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체결된 후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
   로 보고, 보험자의 보험료반환의무는 (나)의 시효로 소멸한다. (가), (나)의 순서
   대로 맞는 기간은?

   ① 1월, 1년        ② 2월, 1년       ③ 1월, 2년            2월 2년

6. 다음은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서 틀
   린 것은?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계약의 해
    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적용되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이 보험료의 대납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
    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후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납을 약정한
    날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최초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보험료가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일자수표가 교부된 날을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최초보험
    료의 수령일로 본다.
④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으면서 제2회, 제3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지급결제되면
    당해 보험료 지급의 효과가 생긴다.

7.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최초보험료의 지급지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부활이 허용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한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낙부(諾否)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이 부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에는, 그 계약의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허용되지 않는다.

8. 보험계약의 소멸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은 후라도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 미경과보험료가 남아있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
    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②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탐지하여 알려야 할 의무도 고지의
    무의 내용이 된다.
③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④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약대리점이건 중개대리점
    이건 불문하고 고지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10.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 · 상법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민 · 상법적용설, 상법적용
     설, 절충설의 견해가 있다. 이 학설들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민 · 상법적용설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상법규정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
    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절충설에 의하면 보험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지의무자의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절충설에 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고지의무자의 사기가 인정되더라도 상법적용설에 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1.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상법 제653조는 이 통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 위험변경증가
    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통지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방앗간을 운영하고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한 보험계약자가 생
    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 중형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운
    전하기 시작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사실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이 통지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통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
    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다음은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이다. 이 중에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
     익변경금지)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고른다면?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이 교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증권내용
           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
      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2월내에 낙부(諾否)의 통지를
           발송한다는 약관조항
      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는 약관조항
      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생기게 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
           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

① 가, 나, 다        ② 나, 라       가, 다        ④ 다

13.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
    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
    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이상,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실이익도 보상해야 한다.
③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
    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
    이 없다.

14. 가구점을 경영하는 甲은 가구점의 건물, 시설 및 동산에 관하여 乙보험회사와 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가구점에 화재가 발생한 후 그 건물, 시설 및 동
     산의 손해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동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계
     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다. 한편 乙보
     험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에게 이 실권조항(失權條項)을 설명하지 아니
     하였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乙보험회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실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乙보험회사는 건물, 시설 및 동산에 대한 모든 보험금의 지
    급책임을 면하게 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乙보험회사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보험금과 동산의 실제 손
    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실권조항은 보험금의 사기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고, 사기계약의 체
    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다.

15.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주주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도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당시의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법률상의 이익이 아닌 사실상의 이익이라도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존재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없다.

16.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증권에 협정보험가액 또는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계
    약체결의 제반사정,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③ 선박보험에서는 사고발생 시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신가보험은 계약성립 당시의 보험목적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보험이다.

17.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책임보험에서는 중복보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중복보험에서의 보험자의 보상방식이나 보험자 간의 책임분
    담방식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약관규정을 둘 수 없다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다르더라도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④ 피보험이익이 다르더라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18. 초과전보조항(超過塡補條項)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이 조항에 의하면,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항은 다른 보험자와의 사이에 부담부분의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피보험자에
    게 다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담보내용이 같은 보험 사이에만 이용될 수 있고, 담보내용이 서로 다른
    보험 사이에서는 이용될 수 없다.
④ 각 보험약관이 이 조항을 두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자는 이 조항을 무
    시하고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론도
    있다.

19. 손해보험에서의 다수계약통지의무(수개의 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이 통지의무는 진정의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이 통지의무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③ 이 통지의무는 책임보험에서도 인정된다
④ 이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20. 甲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제1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보험회사와 다른 화재보험계약(제2계약)을 체결하
     였다. 그 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가 훼손되었다. 제1계약과 제2계약의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은 기계의 가액을 초과하였고, 보험계약자는 A · B보험회사
     에게 각기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대
     법원 판례에 의하면, A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B보험
     회사는 고지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각각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
     로, A ·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의 논거가 되는 것은?

다수계약통지의무는 보험실무에서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형식으로
    그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② 다른 계약의 존재 또는 발생은 다수계약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③ 다른 계약의 존재 또는 발생은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와 다수통지계약통지의무는 별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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