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음의 기술중 옳은 것은?
① 인보험의 경우 특정된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특허권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집합물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다음은 보험계약당사자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16세의 미성년자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상법은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③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란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④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란 보험계약자를 의미한다.
3.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고 있는 피보험자는 고지의
무를 진다.
②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③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그 대리인이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 고지하면 될 것이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릴 필
요는 없다.
④ 보험계약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각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②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입
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자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하여도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
라도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통지의
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
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
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
을 설명하고 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
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6.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약관면책조항은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은 명시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③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된다.
7. 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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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위반 : 계약해지 ⓑ 고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 보험증권교부의무위반 : 계약해지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 보험사고통지의무위반 : 계약해지 |
① ⓐ ⓑ ② ⓒ ⓓ ③ ⓒ ⓔ ④ ⓑ ⓓ
9.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
로부터 개시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
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
을 내리지 못한다.
④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10.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되었어야 한다.
②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보험자가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부활계약을 청약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법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부활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낙여부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11.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지된 시점부터 다시 부활된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
금 지급책임이 없다.
② 통설은 부활계약의 법적 성질은 종래의 보험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여 존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본다.
③ 계약의 부활의 청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따르는 중요한 사
항의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④ 종래 보험계약에 존재하던 해지나 무효 사유 등은 소멸된다.
12.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초과보험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단순 초과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
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때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
해진다.
13. 초과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보험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② 초과보험은 경기의 변동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생긴다.
③ 판례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의 경우 사기의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④ 초과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14. 보험가액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
으로 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상의 보상최고한도액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기평가보험이 되
지 않는다.
④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한다.
15.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보험자가 피
보험이익의 흠결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16. 중복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사고가 동일하므로 중
복보험에 해당된다.
②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중복보험의 효과에 대해 우리 상법은 비례주의와 연대주
의를 함께 정하고 있다.
③ 중복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
는데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④ 중복보험의 규정에 의한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
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일차위험보험에서 보험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가?
① 비례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다.
④ 보험의 목적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만 보험금액 지급한다.
18. 다음은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보험사고발생시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발생을
안 때에라도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험계약자 등에 통지의무가 있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의 해태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19.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판례는 해석
하고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
생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20.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
이 없다.
② 육상운송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③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상법상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
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
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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