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론 제26회 기출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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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8 119.149.102.136
- 2010-08-06 15:56:44
1.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단 절취운전자도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②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승객이 피해자인 경우 운행자는 3면책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면책이다.
④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③ 3면책요건은 승객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잘못된 것은?
①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②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①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우선지급제도는 합의성립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설】② 교특법은 전국민의 전과자화를 방지하고자 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4.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대인배상 I 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책임기간 개시전이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해설】 ④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발생후 보험청약에 대한 보호의 거절이다.
5. 자동차보험계약자의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사항은 아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또는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④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을 실을 때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해설】 ②는 위험증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약관상 통지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일종의 협력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6. 자동차보험료의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등록지역, 보험계약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② 특약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③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 및 운전의 사고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④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해설 ① 등록지역에 따른 기본보험료에의 반영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② 특약요율은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에 가입할 경우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며,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요율은 특별요율이다.
③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7.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I】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Ⅱ 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
②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④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대해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가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8. 담보종목별 보상한도 및 보험금지급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인배상 I 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가 있다.
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1사고당 보상한도가 있다.
③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고, 만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이 보상한도이다.
④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은 결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지급한다.
9. 담보종목별 가입조건으로 맞는 것은?
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② 대물배상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및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자기차량손해는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10. 음주운전사고와 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음주운전사고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대인배상Ⅱ 의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이다.
④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고 하여금 직접 피해자에게 음주운전부담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설】② 보험회사에 납입한다. ③ 1사고당 200만원을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동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덩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유효하게 적용되는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은?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
② 자기신체사고, 운전자연령(만21세이상, 만26세이상) 한정운전특별약관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
④ 대인배상Ⅱ,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12.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기준 "가정간호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가정간호인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1일 1~2인 이내에 한한다.
②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③ 치료가 종결된 후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는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다.
④ 가정간호비는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해설】① 1일1인 이내에 한한다
13. 대인배상 Ⅱ 보험금 지급기준상 동승자에 대한 감액에 있어서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다음 중 감액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동승자 유형 → 운행목적)
①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②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③ 운전자의 권유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④ 동승자의 요청 →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14.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피해자가 유직자인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대상기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소득자의 산정대상기간 :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등의 과거 1년간으로 한다.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기간으로 한다.
③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산정방법 :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전에 보수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5.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요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본다.
② 2개 이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③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96년 8월 이후 대인배상 I 만을 가입한 계약의 보험기간도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본다.
【해설】③ 외국에서의 가입기간도 인정한다.
16. 운전자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①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동안 생계비
② 운전자가 부상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의료비
③ 운전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 상당액
【해설】② 의료비담보특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1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시의 의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합의하여서는 안된다.
②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걸려고 할 때 서면으로 회사에 곧 알려야 한다.
④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①보험자는 긴급조치비용의 경우 당연히 보상하며, 그 의무의 성질상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도 없다.
18.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지급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산하고 공제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대인배상 I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④ 배상의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해설】① 청구포기시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19.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의 범위로서 맞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②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④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해설】② 승낙피보험자는 탑승중에만 피보험자로 인정한다.
20. 개인용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책임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
②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및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상
③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임
④ 한번의 사고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
【해설】④ 전손의 경우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