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론 제27회 기출문제(1)
-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8 119.149.102.136
- 2010-08-06 14:12:13
1.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대인배상 I 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면 200만원 한도내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중 사고시 그 본인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없다
2. 「대인배상(I, 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한 현실소득액의 한정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등을 말하며, 체력단련비와 연월차휴가보상금은 제외한다.
③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한다.
【해설】체력단련비와 연월차수당을 포함한다.
3. 「대인배상(I,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상실률이 49%인 피해자 본인의 후유장해 위자료인정액은 400만원이다.
②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치료의사 또는 해당과목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③ 치료가 종결된 후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는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 된다.
④ 가정간호비는 피해자의 현실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해설】④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4. 「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수리비용' 및 "교환가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② 수리시 열처리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한다.
③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보험가입당시 차량기준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④ 피해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
【해설】③ 보험가입당시가 아닌 사고직전의 차량기준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5.「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대차료" 및 "휴차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휴차료로 지급한다.
②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간은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
③ 휴차료의 인정기준액은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내에서 실임차료를 대차료로 지급한다.
【해설】① 영업손실에 대한 설명이다.
6.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이 반드시 월평균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
② 대인배상 I 에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임금을 미달한 자는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현실소득액으로 한다.
③ 대인배상 I 의 경우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④ 대인배상에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휴업손해를 지급하는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입원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기간이 2년이 아닌 것은?
①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③ 피해자의 정부에 대한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
④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가불금청구권
【해설】자배법에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3년이 된다.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한 외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및 경운기는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다.
②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운행자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의 이행보장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③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④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9. 다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는?
① 자동차수리종업원에 의하여 수리차량의 시운전중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자동차수리업자의 책임
② 대리운전자에 의하여 대리운전자동차의 운전중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한 대리운전자의 책임
③ 무단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차외 보행인이 사상한 경우 보유자의 책임
④ 절취운전자가 야기한 대인사고에 대한 차량관리사의 과실이 없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
【해설】④ 절취운전자사고에 있어서 소유자에게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에 대한 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운전자는 보유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된다.
② 보유자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하는 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자라도 운전자에 해당한다.
③ 운전자에는 보조운전자도 포함되며,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보유자와 운전자 또는 보조운전자는 반드시 고용관계, 즉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1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사업자는 피해자의 청구시 치료병원에게 진료비의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 병원은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진료비청구를 받는 보험사업자는 청구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사업자의 진료비 삭감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삭감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로부터 진료비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에 각각 당사자간에 심사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해설】③ 보험사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자배법 제15조 4항). 즉 보험사업자는 심의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할 수 없다.
1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요율은?
①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
② 위험물 적재 자동차요율
③ 전시용 자동차요율
④ 에어백 장착 자동차요율
13. 자동차보험약관의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
① 과실상계의 방법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띠리 상계한다.
②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하되 사망의 경우에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④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② 장례비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한다.
14. 대물배상담보에서 파손시 보상되지 않는 것은?
① 손목시계
② 휴대폰
③ 핸드백
④ 카메라
【해설】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합의, 절충,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 등을 대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공탁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16.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상 사업소득자의 사망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수정)
①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입증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노무기여율을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③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④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17. 자동차보험 약관 상 "대인배상 I, 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①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② 손해방지 경감비용, 긴급조치비용
③ 권리보전 행사비용, 합의절충비용
④ 손해방지 경감비용, 합의절충비용
18.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대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유효하게 적용하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차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지 않다.
④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19. 다음중 적극적 손해 항목으로만 묶어진 것은?
① 치료비, 장례비, 차량수리비
② 구조수색비, 치아보철비, 장해상실수익액
③ 개호비, 사망상실수익액, 치료비
④ 휴업손해, 사망상실수익액, 장해상실수익액
20. 자동차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할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대인배상 I 의 보험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증권을 소지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당해 보험계약(대인배상 I 제외)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명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대인배상 I 포함)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설】① 의무보험의 경우 해지가 제한된다. 자배법 제21조 (보험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