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론 제28회 기출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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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8 119.149.102.136
- 2010-08-05 19:31:56
1.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과실책임주의지만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이다.
② 차내 승객이 사상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③ 피해자가 자배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민법의 적용도 배제된다.
④ 민법과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전보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한다.
2. 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의 성립 및 보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한다.
②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인배상의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
④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승낙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한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요율에 의한 보험료는 일할계산한 보험료보다 싸다.
②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의 범위보다 넓다.
③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하여 교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승계시키려면 보험계약자가 서면 승인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타차 탑승중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보행중인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③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중인 자로서 탑승전 자동차점검중인 자
5. 기명피보험자 '갑'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을'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사망하였다. '갑'의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과 '을'의 보험회사의 '갑'에 대한 대인배상 I, Ⅱ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갑'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시 공제할 금액은?
- '갑'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가입금액 : 5,000만원
-'을'의 보험가입회사에서 지급할 대인배상 I 보험금 : 8,000만원
-'을'의 보험가입회사에서 지급할 대인배상Ⅱ 보험금 : 4,000만원
-실제손해액 : 1억 5,000만원
① 0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6.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보다 보험료가 싸다.
② 보험료 분할납입특별약관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자가 2회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④ 대인배상 I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7.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사고 자기부담금(1사고당)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② 대인배상 I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
③ 대인배상 I : 200만원, 대물배상 : 200만원
④ 대인배상 I, Ⅱ : 200만원, 대물배상 : 200만원
8.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처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대인배상 I 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④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인배상 Ⅱ :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책임이 있으면 대인배상 Ⅱ에서도 보상책임이 있다.
② 대물배상 :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500만원 상당의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④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다가 10일만에 찾은 경우 도난중에 없어진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
10. 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인배상Ⅱ : 보행중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하여 생긴 손해
② 대물배상 : 탑승자가 소지품을 분실하여 생긴 손해
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
④ 자기차량손해 :옆차량에서 불이나서 주차중인 피보험차량에 옮겨 붙어 생긴 손해
11. 보험회사의 보험료 환급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효력 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1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탑승중이던 기명피보험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을 수 없다.
③ 교통난 완화대책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 퇴근시 「승용차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보험회사는 대인배상 I 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게 되는 경우에 각 피보험자별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14.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시 생활비율은 가족수에 관계없이 ⅓이다.
② 직장이 없는 학생 및 가사종사자의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③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④ 무직자의 경우 남자 군복무 의무자의 취업시기는 23세, 남자 군복무 면제자와 여자의 취업시기는 20세로 한다.
15.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사망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중 유직자로서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의 산정대상기간은?
① 사고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한다.
② 사고발생직전 과거 6개월로 하며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거 3개월로 한다.
③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④ 실제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16.「자기신체사고」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담보종목이다.
②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를 공제하나 뒷좌석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집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17. 「대인배상(Ⅰ,Ⅱ)」 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위자료지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시부모는 동거 여부에 불문하고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②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이며 가족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없다.
③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위자료금액이 달라진다.
④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18. 「대인배상Ⅰ」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를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상실수익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액은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19. 보험금지급기준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한다.
③ 대인배상Ⅱ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제외)을 보상한다.
④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별표2】상해 및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①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②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③ 2급내지 11급까지의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④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