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제32회 기출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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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17 119.149.102.136
- 2010-08-05 17:17:04
1. 보험계약자의 다수계약 통지의무(수개의 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에서 이 의무를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
는 것도 있다
② 이 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불완전법규이다.
③ 이 의무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중복보험이라도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정의무이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써 이행하
면된다.
③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 해당액만큼 보험금
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기의 누전으로 화재의 발생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화재가 생긴
경우에도 이 의무의 위반이 된다.
3.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상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손해방지조치가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만, 이 비
용과 손해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부담한다.
② 상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이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 비용을 부담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그의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된다.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절차에 의
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생긴 후에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5.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현저한 위험변경증가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
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
③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무보험(無保險)의 상태가 생길 수 있다.
④ 선박이 보험자의 동의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못한다.
6.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보험증권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
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
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할 책임이 없다.
7.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
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위부의 원인이 된다.
8. 해상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선로를 이탈하면, 손해발생 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④ 항해 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
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
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9.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
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③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도 전부에 대하여만 위부를 할
수 있다.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
하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10.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는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의 선급
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의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도 제3자가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
약상의 항변사유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게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당해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1.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다른 보증인'간의 구상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
거나 그 기망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
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공모한 바가 없었으
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④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의 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2.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공통점은?
① 채권자를 보험계약자로 한다. ②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한다.
③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④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13. 상법상 인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가 되는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금전산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④ 피보험이익은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14.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
험료적립금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반
환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③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5.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 변경권이 유보되어 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수
익자로 확정되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의 승계인
이 그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이어서 보험계약자도 다시 보험수익자의 지
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경우
16.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관
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얻어야 한다.
② 이 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한 사후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가 이 동의를 얻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무효화됨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보험자에
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 동의는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나 보
험설계사가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한 경
우에도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17.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 내부에서의 보험료 분담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단체이다.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의 규약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이 단체에서 탈퇴하면 그 구성원에 대한 보험관계는 해지되거나 개인보험으
로 된다.
18.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은 외래성의 결여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되지 아니한다.
② 상해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경우는 그 질병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된다.
③ 의료보험금에 대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해로 인하지 아니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도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
19.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②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③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
면 상해보험자는 면책된다.
④ 상법상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위험유지의무를 지지만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이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 대법원 판례는 상해보험의 음주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무효로 보고 있다. 이 판
례의 논거가 되는 것은?
①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
②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의 부책(負責)사유가 된다.
③ 음주 · 무면허운전은 상해보험의 담보위험제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음주 ·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최소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
意)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