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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460 119.149.114.161
2010-07-19 01:37:59

가.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물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통상 일치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가 생기면 생긴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면 되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으로도 전부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1) 초과보험

(가) 초과보험의 의의
초과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과보험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체결 이후에 물가의 변동으로 발생 할 수도 있다.

(나) 초과보험의 요건
초과보험이 성립하려면 첫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현저하게'란 사실문제로서 사회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둘째, 초과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평가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서 물가의 하락 등으로 보험기간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면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초과보험의 효과
현행상법은 보험계약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① 선의의 경우
상법 제 66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초과보험이 당사자의 선의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② 악의(사기)의 경우
한편 상법 제669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말미암아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초과부분 뿐만 아니라 계약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악의의 계약자를 응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복보험

(가) 중복보험의 의미

①의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2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초과보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동보험과의 구분
공동보험은 수인의 보험자가 하나의 보험목적에 대해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체가 하나라는 점에서 여러 보험자와 여러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중복보험과 구분된다. 또 중복보험은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하고 보험자끼리 연결없이 체결되나 공동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③ 병존보험과의 구분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여러개의 보험을 인수하는 병존보험은 수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과는 구별된다. 즉 병존 보험은 수 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나란히 존재하는 셈이다.

(나) 중복보험의 요건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피보험이익, 보험사고,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될 것,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동일한 피보험이익
동일한 보험목적이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보험에 가입한 차를 주차장에 주차의뢰하였을 때 그 차량을 보관하는 동안에 파손·도난손해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지게될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주차장업자가 자동차취급업자로서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두 보험은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② 동일한 보험사고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다르면 중복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물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보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동시에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지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두 가지 보험은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위 화재보험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나,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손해는 보상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지진보험과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③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중복 보상문제도 발생될 수 없으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보험기간이 중복되어야 중복보험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④ 보험금액 합계액의 보험가액 초과
수 개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수 개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수 개의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병존보험으로서 중복보험되지 않는다.

(다) 중복보험의 효과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방법에 관한 입법주의에는 우선주의, 비례주의, 연대주의 등이 있으나, 우리 상법에서는 연대비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다만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있다.

① 연대비례주의
㉮ 우선주의란 동시·이시의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부담은 각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의 보험자가 먼저 부담하고 뒤의 보험자는 부족 부분에 대하여만 부담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 비례주의란 동시·이시를 구별하지 않고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연대주의란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우리 상법에서는 중복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때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상법 제672조 제1항). 그러므로 우리 상법은 연대비례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672조 제3항),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전체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여기서 사기라 함은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고, 보험계약자가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보험자에 대하여 다른 보험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기의 뜻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

③ 중복계약의 각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2조 제2항).
우리 상법상으로는 병존보험의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통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지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한 바는 없으나, 사기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④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상법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73조). 이것은 피보험자가 한 보험자와 통모하여 다른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다른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고, 다른 보험자가 이미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자기 보험금액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대방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⑤ 수개의 책임보험
상법 제725조의 2(수개의 책임보험)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가액이 없는 책임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나, 수 개의 보험계약상 지급보험금의 합계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게 되면 중복보험에서와 같은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복보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3) 일부보험

(가) 일부보험의 의의
일부보험이라 함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절약을 위하여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 당시 전부보험이었던 것이 물가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보험인식의 부족으로 불완전 판매에 의하여 일부보험이 되기도 한다.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책임보험 계약에서는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나) 일부보험의 요건
일부보험이 성립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협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고(상법 제670조), 협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한다(상법 제671조).

(다) 일부보험의 효과
① 비례주의
일부보험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따라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며, 이를 비례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손해 면책제도가 없는 한 일부보험의 보험금액이 전액 지급되려면 전손 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② 제1차위험보험(실손해보상계약)
일부보험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액 범위내에서 실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제1차위험보험 또는 실손해보상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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