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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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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경감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52 119.149.114.161
2010-07-18 23:34:45

가.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의의

(1) 의 의

우리나라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상법 제680조)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방지경감의무라 한다.

(2) 인정이유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보험자가 보험단체 및 공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또 보험사고의 우연성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범위

(1)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상법상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 680조).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지배인도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 이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의무는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는 의무로서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존속기간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여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안 때부터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기간은 손해방지경감의무 존속기간이 아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손해방지가능성이 있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소멸시점은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때이다.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방법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손해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면 된다. 손해방지경감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통보를 받은 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시를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보험자가 직접 손해방지행위를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방지경감의무가 보험단체와 공익보호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방지경감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별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화재보험약관 제14조, 도난 보험 제16조 등).
즉 우리나라 손해보험약관에서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여 주고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라.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보상

(1)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상

손해방지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이 감소되므로 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상법 제680조).
여기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란 비용지출 결과 실질적으로 손해의 경감이 있었던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손해경감 목적을 가지고 한 타당한 행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2) 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이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상법 제680조 제2항)은 1993년 상법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일부보험의 비례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앞의 제1항에서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까지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또 비례주의 규정이 명시되었던 것을 일부러 삭제한 것은 일부보험에서도 비례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명확한 법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다툼의 여지를 만들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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