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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965 119.149.114.161
2010-07-18 23:17:09

가.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1) 의 의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객체를 말한다.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이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화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
보험목적의 양도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을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이므로 매매·양도될 성질의 것이 못되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경제적인 재화이므로 매매·교환 등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 공인회계사 등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종전의 지위에 있던 자가 가입한 책임 보험은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험목적의 이전과의 구분

보험목적의 이전은 보험기간의 중도에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즉 보험목적의 소재지가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목적의 이전은 장소적 변동으로서, 소유권의 변동을 의미하는 보험목적의 양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 보험목적의 양도의 인정이유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피보험이익은 소멸되므로 양도시점에서 보험계약관계는 종료한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어떠한 지위도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도후 보험계약이 종료되도록 하게 되면 보험목적물이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사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승계토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거래상의 요청에 따라 우리 상법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고 규정하여 당사자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다.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승계의 요건

(1) 양도당시 유효한 보험계약의 존속

우선 보험의 목적의 양도 당시에 보험자와 양도인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양도당시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은 승계될 수가 없다.

(2) 보험목적이 물건일 것

보험의 목적이 물건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보험관계가 물건과 관계없는 경우로서 의사, 변호사 등이 그 지위에 생기는 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7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목적의 물권적 이전

보험목적의 양도란 보험목적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므로 매매계약과 같은 채권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때에 비로소 양도로 보게 된다. 보험목적의 양도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말하지만 양도담보나 점유의 이전도 보험목적의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라. 보험목적의 양도효과

(1) 보험계약승계의 추정

양수인은 보험목적의 양수와 함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의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양수자는 양도인이 종전에 보험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 즉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5조), 보험료반환청구권(상법 제648조), 보험계약해지권(상법 제649조)을 보유한다. 또한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도 함께 지므로 보험료지급의무, 손해방지경감의무(상법 제680조), 보험사고발생시 통지의무(상법 제657조), 위험의 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등을 부담한다.

(2) 보험목적 양도시의 통지의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양도인 등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한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에게 보험의 대상인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었다는 사실과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당하기 때문이다. 양도인 등이 부담하는 통지의무는 민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통지가 아니라 보험법상 간접의무로서 이를 해태하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될 뿐이다. 그러나 상법이나 대부분의 재물보험에서는 보험목적의 양도시 통지의무를 해태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에서의 특칙

우리나라 상법은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일반보험목적의 양도와는 달리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726조의 4), 선박보험은 선박이 양도된 때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종료한다(상법 제703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나 선박보험의 위험은 자동차자체나 선박자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자동차나 선박의 운행 또는 운항중에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자동차의 운행자나 선박의 운항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나 선박의 양도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유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바. 보험의 목적 양도시의 보험자 보상책임

(1) 일반적인 경우

일반재물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함께 승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의 반증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 한 양수자는 보험사고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보험자는 양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2) 양도로 인해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보험의 목적 양도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의 보험자의 보상책임유무에 관해서이다. 보험목적의 양도도 보험계약의 위험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험목적 양도시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동차보험에서 양도시 승낙의제

자동차 양도시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보험자의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보험은 최대한 방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양도 후 15일 이내의 사고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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