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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23 119.149.114.161
2010-07-18 18:51:13

가. 피보험이익의 의의

(1) 의 의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설이 크게 이익설과 관계설로 나누어지나 그 결과와 실익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험의 목적과의 구분

상법상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에 붙여지는 대상, 즉 경제상의 재화로서 그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여러개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에 따라 여러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나.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가능한 경제성·적법성·확정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1) 경제성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상법 제668조). 여기에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익, 즉 도덕적·종교적인 가치 또는 감정적인 이익 등은 이를 피보험이익으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가치도 그것이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특수 가치만이 있는것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2) 적법성

피보험이익은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밀무역에 의한 희망이익, 절도, 도박 등에 의한 이익, 판매금지된 화약·무기류 등의 판매이익 등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은 당사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현존의 이익일 필요는 없고 장래의 이익이어도 좋지만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운송품의 도달로 하주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으나, 복권에 당첨되어 취득할 수 있는 예정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확정될 수 없는 이익으로는 피보험자의 손해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급여책임의 최고한도는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실손보상의 원칙의 실현(인위적사고유발 방지)

보험계약은 도박과 같이 사행성을 갖고 있으나,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박과 구분된다. 피보험이익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시 피보험이익이 손상당한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보험계약에 따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즉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게 되면 그 피보험자는 잃어버리는 것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실제손해와 상관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고 그럴 경우 인위적 사고 등이 유발될 우려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 인위적사고유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3)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기준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보험가액이다.

(4)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결정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674조) 따라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이른바 일부보험에서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이익의 값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된다.

(5) 보험계약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들 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면 중복보험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유효한 보험계약이 된다. 즉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는데 인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금전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우리 상법도 피보험이익을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에 규정을 둠으로써(상법 제668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해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이견을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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