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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과 실손보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76 119.149.114.161
2010-07-18 00:48:37

가. 대체가격

대체가격(replacement cost)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목적물을 새로이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를 재조달가액이라고도 한다.

나. 대체가격보험

대체가격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피보험목적물과 동종, 동형, 동질의 신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이런 형태의 보험을 복원보험
(reinstatement insurance) 또는 신가보험이라고도 한다.
이는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 이후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이 보험자의 보상금액과 건물, 공장의 복원비용 차액을 보전하는데 불충분하게 되어 복원을 기초로 한 보험상품에 대한 피보험자의 수요가 증대되자 이러한 종류의 상품들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다. 실손보상의 예외

손해보험에서는 본래 실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대체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그 예외 중의 하나가 대체가격보험이다.

라. 대체가격보험의 제한

대체가격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대체가격보험은 기계보험 등에서와 같이 오로지 가동유지를 목적으로하는 보험 그래서 인위적인 사고유발이 그다지 우려되지 않는 보험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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