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lnsurance Fraud)의 예방과 적발에 필요한 제(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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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3 119.149.114.161
- 2010-07-18 00:39:03
가. 보험계약 인수시 정보
(1) 계약자 정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고경력, 보험가입경력, 보험금청구경력, 신용상태, 소득수준, 직업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해 보아야 한다.
(2) 계약 정보
어떻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비정상계약은 아닌지, 보험인수자의 근무경력이나 신용상태 등은 어떤지, 보험기간 중 담보내용을 추가하는 등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손해 발생시 정보
(1) 사고에 대한 정보
사고시간, 장소, 사고경위, 목격자 유무, 피해구모와 부상수준, 사고후 조치내용, 사고내용과 손해발생사이의 인과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초동조사를 통해 입수하여야 한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나 신고여부, 사고로부터 신고까지의 경과시간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정보
보험금청구서를 검토하여 문제병원이나 수리업자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보험금 청구목록과 경찰 조서와는 차이가 없는지 하는 것 등을 조사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