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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에 있어서의 보험자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36 119.149.114.161
2010-07-17 23:04:32

가. 보험자 보상책임의 의미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무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나. 보상책임의 성립요건

(1)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일반적으로 초회보험료가 납입될 때 시작되고(상법 제656조), 보험계약의 만료·해지·실효·피보험이익의 소멸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보험사고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재보험계약에서는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화재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 차량담보계약에서는 동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보험사고가 된다.

(2) 손해의 발생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있기 위하여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손해라 함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정적 상실 등은 손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상법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상법 제667조)하여 기본적으로 직접손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에서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상실이익(loss of  use) 등의 간접손해(consequential loss)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담보되는데, 화재보험이나 기계보험 등에 첨부되는 기업휴지보험이 그 예이다.

(3)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성

손해보험계약에서 보상되기 위하여는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손인에 의하여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요구한다면 손해의 범위가 무한히 넓혀질 수 있고 이는 보험기술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에서 담보되기 위하여는 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에 특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설에는 통상적으로 근인설과 상당인과관계설을 들 수 있다.
근인설이란 여러가지 원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손해를 일으킨 주동적 원인
(direct of dominant cause)이 담보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떠한 사실과 어떤 결과와의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 외에도 우리의 경험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원인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믿는 범위 내에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로서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제적 손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일단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이상 그 후에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사고로 보험목적이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상법 제675조).

(4) 보험약관의 제조건의 부합

손해보험계약은 선의의 계약인 동시에 조건부계약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와 위험 변경증가로 인한 통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며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요건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해 주고 있다(상법 제655조).
또한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상법 제659조)와 전쟁 또는 기타 변란으로 생긴 손해(상법 제660조) 및 보험목적의 성질·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상법 제678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보험약관에서는 이외에도 더 구체적인 면책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다. 보험자 보상액의 결정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물보험에서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상법 제676조).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미리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상법 제670조), 신가보험의 경우에는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676조), 책임보험에서의 손해액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되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통상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이 된다. 물론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공제한다. 책임보험의 경우는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수 개의 보험계약에 의한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에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실손보상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한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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