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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285 119.149.114.161
2010-07-17 18:46:15

가.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이란?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각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약관문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해석원칙을 말한다.  보통 관례상 보험증권의 해석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보면 틀린 말이다. 보험증권은 단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하나의 증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원칙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 증권과 약관의 구분없이 증권속에 약관이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해석원칙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져 왔을 뿐이다.


나. 필요성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약관문언의 법률적 성격과 난해성으로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합당한 해석원칙이 없다면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툼을 해결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다. 약관의 해석원칙

(1) 일반원리

약관의 해석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즉 개개의 보험계약자는 위험집단의 구성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POP원칙

보험약관은 평범하게(plain), 통상적으로(ordinary), 통속적으로(popular)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법원의 판결, 관습 또는 특별한 상황이나 보험계약조건에 의해 해당 문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첨가되는 것이 입증될 수 없는 한, 보험약관의 문언들은 평이하고(plain), 통상적이며(ordinary), 통속적인(popular)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상관습 등에 의해 해당 문언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의미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채용하고 있거나, 보험증권의 문맥상 해당문언들이 특정한 경우 및 계약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유효화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특이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는 제외된다.

(3) 합리적 목적론의 원칙

약관의 필요성, 약관의 실태를 참작하여 당사자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계약당사자 의사우선의 원칙

보험증권해석의 기본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계약서의 엄격한 문자가 계약서의 목적과 의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5) 보험약관 전체로서 해석원칙

보험약관은 하나의 전체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보험약관의 전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자간의 문서를 고려함에 있어 전문적인 해석원칙을 고려하기 보다는 먼저 문서 전체를 고려하고 당사자가 처리하고 있는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그 다음에 문언들을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해석하여야 한다.

(6) 문맥에 의한 특별의미의 해석원칙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언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한정될 수 있다. 문언들은 그 문언들이 사용되는 상황의 성격, 즉 문언의 전후관계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 문언들은 상황에 맞게 특별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7) 합리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상 문언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 합리적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에게 예외적이고 불공평한 부담을 지게 하도록 보험약관의 해석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의 원칙과도 동일하다.
피보험자의 합리적 기대의 원칙이란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효력을 위해서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들은 평이하며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리적 기대의 원칙에 의해 법원은 합리적인 매수인이 기대하는 보험약관의 의미와 같이 보험약관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원칙은 결과적으로 보험약관의 문언은 보험법에 정통한 변호사나 기타 관계자에 의해 해석되는 바와 같이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의 평균적 시민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8) 동종제한의 원칙

동종제한의 원칙은 보험약관을 포함한 제정법, 증언 등에 특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 다음에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문언이 부가되어 열거사항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총괄적 부가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과 다른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열거책임주의 방식이 아닌 포괄책임주의 방식으로 전위험을 담보하고 별도로 면책위험을 규정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어떤 손해를 일으킨 위험이 면책위험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역시 동종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손으로 쓴 문언이 인쇄문언 및 그 밖의 형식으로된 문언보다 가장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언들이 첨과된 경우 첨가된 문언이 우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최종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별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는 특별약관 우선적용의 원칙과 동일한 논리이다. 보험증권상 삽입되는 문언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지는 순서는 수기문언, 타자문언, 스탬프문언 및 인쇄문언 순이다.
보험증권상에 적색으로 인쇄된 약관과 검은색의 약관이 있을 경우, 적색약관이 흑색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며, 색깔의 구분은 단지 강조나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10)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가) 의의

보험증권(약관)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아도 여전히 약관상 문구가 애매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문언의 의미를 작성자, 즉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 인정배경

"불명확하게 표시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언에서 유래된 원칙이다.
보험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보험약관은 부합계약의 특성상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잘못 만든 책임을 보험자가 지도록 한 것이다.

(다) 다른 약관해석의 원칙과의 관계

보험계약자 의사존중의 원칙 등 보험약관의 해석원칙들이 모두 적용된 후에도 여전히 보험약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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