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54 119.149.114.161
2010-07-17 16:43:44

가. 의 의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고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만 면책으로 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59조).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면책은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주체요건 또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행위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면책 취지

(1) 고의와 중과실의 의미

고의란 행위의 결과가 위법이거나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그 결과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일시적인 부주의한 과오로 인하여 위법한 행위를 야기시키는 과실과 구분된다. 고의에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그 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중과실이란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경우의 과실이다.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능히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2) 면책취지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최소한의 주의를 해태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우연성을 결하고 있다는 점이 면책취지이다.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험자가 보상하게 한다면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보험단체의 이익은 물론 사회전체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면책이유로 들 수 있다.

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면책요건

(1) 고의·중과실과 사고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성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발생의 원인인 된 고의 또는 중과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에는 부작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히 사고의 발생을 저지하지 않는 사실과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고의·중과실의 행위주체

상법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임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보험계약자 등의 배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이로 인한 손해의 면·부책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 등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의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가족이나 고용인 등의 보험사고발생에 공모 또는 방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대표자 책임이론에 대한 통설이 정립되지 않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손해보험약관에서는 고의·중과실이 면책이 되는 행위주체를 구체화하고 있다.
화재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를 면책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라.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면·부책에 관한 논란

(1) 중과실의 판단에 관한 논란

중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요하는 주의를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과실과 구분되지만 사실판단에 있어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에 화기를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이나, 음주운전 또는 빨간신호등에서 차량이 통과하는 행위를 중과실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중과실의 범위를 확대하면 보험계약의 효익이 감소하므로 중대한 과실의 해석은 도덕적이나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

(2) 인보험에서 중과실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논란

상법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상법 제732조의 2)하여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을 상법(제732조의 2)내용에 반하여 면책하고 있는 것이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제663조)에 따라 무효인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에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는 등 인보험분야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및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한정무효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마. 고의·중과실 담보 특약의 유효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으로 하는 상법조항에 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담보하기로 한 특약이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보험은 우연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고의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은 사회의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본다. 다만,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은 선의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