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Deductible과 Franchise의 차이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8 119.149.114.161
2010-07-17 12:11:07

가. 의의(개요)

자기부담금제(공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부담 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나.Deductible과 Franchise의 차이점

(1) Deductible(직접공제)

직접공제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정해 놓고, 손해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액 전액을 부담하고 손해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자는 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2)  Franchise(프랜차이즈 공제)

미리 약정한 공제액까지는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으나 손해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상보험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가급적 높은 공제금액이나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의 절감에 유리하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