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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90 119.149.114.161
2010-07-17 04:38:58

가. 의 의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나. 존재이유

이 원칙은 보험의 기술적·단체적·사회적인 요청과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존재근거는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법적 성질

보험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되게 변경된 것은 유효하므로 반면적 강행규정이며, 가계보험에만 적용되고 해상보험 등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라.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변경한 보험약관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며, 이러한 약관 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보험계약법의 내용이 대치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 적용배제

상법 제663조는 시장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험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가계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보험 즉 재보험, 해상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보험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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