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 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 시키는 우연한사고를 말한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 요 건
①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은 사고발생의 여부, 사고발생시기의 불확정성, 사고발생 범위의 불확실성 등을 말한다.
② 보험사고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보험사고는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이어야 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 사고의 범위는 특정되어야 한다.
다. 예 외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증보험의 경우는 고의에 의한 필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는 우연성 이외에도 급격성과 외래성을 가진 사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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