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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65 119.149.114.161
2010-07-17 01:37:53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


나. 승낙의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그리고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 2 제2항) 이처럼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승낙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보는 것을 승낙의제라고 한다.


다.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청약하고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나 계약의 법이론을 잘 모르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 상법 개정시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발생요건

승낙전 사고발생시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상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2)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었어야 한다.

(4)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 즉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마. 승낙전 사고시 보험자의 책임

(1)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2) 청약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청약후 30일이 경과하면 승낙이 의제된다. 따라서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약후 30일이 지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바.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 준용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며 승낙전 사고일지라도 보험자가 부활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었으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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