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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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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원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65 119.149.114.161
2010-07-16 14:27:12

가. 위험의 분담제도

동일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해서 각자가 갹출한 보험료에 의해 구성원 일부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소위 위험분담의 제도가 손해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독일,마네즈),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나를 위하여"(프랑스)의 정신에 기초한다.


나. 대수의 법칙과 위험대량의 원칙

개개의 입장에서는 아주 우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대량으로 관찰해 보면 그 현상의 발생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을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라 한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집단에 있어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함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의 크기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위험대량의 원칙이다. 즉 위험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많이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지급보험금에 사고발생의 확률을 곱한 액과 같다. 즉 P=WZ(P : 보험료, W : 사고발생확률, Z: 1사고당 평균지급보험금)의 식으로 나타낸다. 이를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혹은 개별적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라. 수지상등의 원칙

수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np=rz(p : 보험료, z : 보험금, n : 보험가입자 수, r : 사고발생 수)로 나타낸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보험가입자 전체(Macro) 관점에서 본 보험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반대급부의 원칙은 보험가입자 개개인(Micro)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마.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 의해서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실손보상의 원칙)이지 그 이상의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이득금지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손해보험 제도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 보험자 대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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