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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73 119.149.114.161
2010-07-16 04:32:31

가. 의 의

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을 확정보험계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상적하보험에서 선박이 아직 주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선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 적재선박을 추후에 통보할 것을 전제로 미리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바, 이것을 예정보험이라고 한다.


나. 성질 및 효용

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미확정된 부분이 확정된 때에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지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예약이 아니고 독립된 보험계약이다.

예정보험은 신속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그 운송에 관한 포괄적 보험계약의 방법으로 주로 적하보험에서 이용되며 재보험의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다.


다.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 의 의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험을 말한다. 종래에는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선박미확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적하미확정의 예정보험까지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렇다고 종래에 적하예정보험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약관에 의해서 적하예정보험계약이 체결 되고 있었다.

(2) 효 용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체결장소와 선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선적시가 보험계약체결시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박만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무보험상태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고 또 현대적 상거래의 수요에도 적응시키는 제도이다.

(3) 효 과

(가) 선박확정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통지의 당사자

통지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계약자이지만 타인을 위한 예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도 통지의무를 진다. 통지는 보험자에게 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도 된다. 체약대리점의 경우에는 체약대리상도 통지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자가 복수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내용

통지의 내용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화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통지기간

통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화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통지사항을 순차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선적의 사실을 알게 된 순서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영국해상보험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보험증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통지는 발송 또는 선적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는 통지사항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통지의 시기는 손해발생 전이거나 화물이 도착되기 전에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통지의 방법

통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면 되고 통지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구두 기타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 통지의 방식에 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야 하지만 그 특약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것이 통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나) 통지의무 해태시 효과

종래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통지의무의 해태로 당연히 실효가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유리하지만 보험계약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개정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계약의 실효로 인한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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