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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도결정시 고려사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9 119.149.114.161
2010-07-14 02:04:58

보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거하여 위험의 전부나 일부 또는 위험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책임부담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여기에서 자기의 책임부담을 보유한도라고 하며, 자기의 보유한도는 보험자가 기업경영을 위태롭지 않을 정도로 개개의 위험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고책임(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출재사는 보험물건을 출재하기 전에 반드시 자사의 책임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액, 즉 보유액이 결정된 후 잔여액을 출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위험을 선별하여 위험성이 낮은 보험물건은 보유하고, 반대로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적게 보유하며 그 대신 재보험자에게 그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출재사의 보유액결정은 보험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개별위험보유와 그룹사고(항공기 사고시 승객 등 위험의 누적이 가능한)에 대한 보유는 별개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건별(per risk)보유결정

매위험에 대하여 최대보유(maximum retention)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계 기준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최대보유결정은 ① 회사의 납입자본과 잉여금(free reserve) ② 사고발생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③ 위험물건의 위험의 구성(the structure of portfolio) ④ 종목별 보험료를 고려하여 이들의 상관관계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소규모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기가 곤란하며 대체적인 사항에 의거하여 보유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고려사항으로는 ① 매 위험물건(risk)과 보험사고(loss)에 대한 최대보유는 자본 및 잉여금의 1% 이내(최대 5%) ② 보험사고(loss)에 대한 보유는 해당 보험료의 1% 정도(최대 10%) ③ 회사의 주 종목에서 매 사고당 최대보유는 유동자산의 20%이다.
위험물건별 보유는 국가에 따라서나 회사규모에 따라서 최대보유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명목적 자본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나. 사고당(per event) 보유결정

매 보험물건(per risk)이나 사고(per loss)에 대한 보유를 했을 경우, 보유를 아무리 적절히 하였다 할지라도 대규모사고는 발생 시 위험의 누적에 의하여 보험사는 그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장에 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의 파산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하여 자사의 최대보유액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개의 위험에 대하여 여러 개의 증권이 발급될 수 있으며 대재해사고시 보험자로서는 여러 위험의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유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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