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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격(재조달가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33 119.149.114.161
2010-07-14 00:23:04

가. 대체가격의 의의

대체가격(replacement cost)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목적물을 새로이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를 재조달가액이라고 한다. 화재보험에서 피보험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 동일한 재질로 동일한 용적의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체가격이며, 기계보험에서 동일한 가동능력을 가진 기계를 새로이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체가격이다. 전통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시가(actual cash value)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왔다.


나. 상법상의 규정

우리나라 상법(제676조 제1항)에서도 손해보험계약의 손해액은 사고 난 때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 난 때의 가액이란 피보험목적물의 시가를 의미하며, 이는 통상 대체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대체가격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이유는 대체가격을 손해액산정으로 삼을 경우, 보험사고에 의하여 중고물건이 새물건으로 교환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이득(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얻게 되고 이는 순수위험(pure risk)이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변질되어 보험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대체가격보험

그러나 대체가격을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기계보험에서는 사고 직전의 가동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계보험 가입목적이므로 대체가액(신조달가액)을 보험기간중 보험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고 사고시에도 대체가액으로 보상된다. 화재보험에서 재조달가액 담보특약을 첨부(이를 신가보험이라고 함)하면 대체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에서 신가보험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시가기준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으로는 사고 직전과 같은 용적의 피보험목적물을 재건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보험자는 화재사고 직전의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신가보험은 투기적 계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수지침이 일반보험에 비하여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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