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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62 119.149.114.161
2010-07-14 00:13:09

가. 일반적 보상액 산정기준

전통적으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급부금은 사고 난 때와 곳의 가액(actual cashvalue)에 의하여 산정되었다(상법제 676조 제1항).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이란 피보험목적물의 재조달가액(replacement cost)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의미한다.

나. 시가기준 보상이유

만약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이 재조달가액기준으로 보상된다면 피보험자는 노후된 보험목적물이 보험사고에 의하여 새로운 보험목적물로 교체되는 효과를 얻어 이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전통적인 손해보상계약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를 유발시키려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시가기준으로 보상된다.

다. 신가보험의 필요성

그러나 시가로 보상을 받은 계약자는 감가상각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사고 직전의 피보험목적물과 같은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 없고, 이는 사고 직전의 경제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보험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난이 있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신가보험 (replacement cost insurance)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정상법(제676조 제1항)에서도 신가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 신가보험의 특성

일반적으로 신가보험의 특징을 화재보험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첫째, 신가보험의 담보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은 건물·기계류·비품등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동산이나 재고품·골동품 등은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신가보험의 보험금은 훼손된 피보험목적물이 대체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보험목적물의 대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이는 신가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마지막으로 신가보험의 보험료율은 시가기준의 보험료율보다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신가보험에서 요구되는 보험가입금액이 상승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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