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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배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55 119.149.114.161
2010-07-12 22:32:45

가. 법률상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이란 피보험자가 민법이나 상법 또는 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나. 계약상 배상책임

이에 비하여 계약상 가중책임(contractual liability)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방이 부담하기로 한 배상책임으로서, 이로 인한 손해는 우연성이 적으며 계약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험자의 위치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상의 배상책임도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위 내에서는 보험으로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담보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다. 계약상 배상책임의 보험담보

우리나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계약상 가중책임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형태의 계약상의 가중책임을 추가보험료 납부조건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문배상책임보험약관(Co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에서는 시설임대차계약(Lease of Premises), 지역권계약(Easement Agreement)및 엘리베이터 관리계약(Elevator Maintenance Agreement)등에서 통상적인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의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이유는 이들 계약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배상책임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관습적으로 임차자 등이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배상책임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피보험자나 피해자 보호에 합당하고 그 계약내용도 정형화되어 그 보상내용을 보험자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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