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법률상 책임이 없지만 선의 목적으로 호의적 입장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고 당해 보상청구가 의문스러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방침상 보험금 지급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 특혜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손해처리는 앞으로의 유사한 보험사고에 적용되는 전례가 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사고에만 국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ex-gratia payment 운영에서 고려할 점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면·부책에 대한 해석상 확실하게 판정하기가 곤란한 사례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험자의 관대성과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일부손해에 있어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특혜지급은 외국의 사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특례지급은 허용되어질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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