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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추정손해액(PML)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3 119.149.114.161
2010-07-12 20:56:43

최대추정손해액은 하나의 보험증권하에서 특정 보험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 추정치를 말한다. 보험종목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전손사고가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에서는 침몰, 좌초 등으로 전손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화재보험이나 특종보험에서는 지진과 같은 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일의 보험의 목적에 전손사고가 발생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므로 이 최대추정손실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인수여부의 결정, 인수조건, 보험요율, 보유액 및 재보험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대추정손해액은 그 규모가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고 보험종목, 보험목적의 구조, 위험관리시설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한 언더라이터마다 중요시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최대추정손해액의 대소와 사고발생빈도에 따라 위험처리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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