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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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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62 119.149.114.161
2010-07-12 20:20:38

재물손해는 통상 직접손해(direct loss)와 간접손해(indirect loss)로 구분된다. 직접손해는 담보위험(perils covered)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피보험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의미하고, 간접손해는 담보위험의 이차적인 영향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의미한다.
담보위험의 직접적인 영향이냐, 간접적인 영향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담보위험과 그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또는 근인관계)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재물손해에 발생한 간접손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재물의 일차적 손해에 의하여 전기시설, 온도조절장치 등이 손상되고 그 결과 보관중인 육류나 의약품 또는 컴퓨터 등이 손상될 경우

② 건물이 손상되는 동안 다른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

③ 귀걸이 등과 같이 쌍으로 필요한 물건 중 그 하나만 손상되어 다른 하나의 경제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④ 피보험건물이 전소된 것은 아니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허물어야 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해

⑤ 건물 재건축시의 건축관계법령이 이전의 법령보다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

주장하는 자에 따라서는 간접손해(indirect loss)와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위 예시중 ①과 ②만을 구분하여 결과적 손해로 구분하기도 하나,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약관에서는 담보위험으로 입은 직접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간접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간접손해 담보약관으로는 화재위험이나 기계위험으로 인한 상실소득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uption insurance)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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