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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금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9 119.149.114.161
2010-07-12 18:41:54

가. 의 의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은 사회계도적 측면에서 일반손해배상금(compensatory damages) 외에 법원이 추가로 부가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일반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료비, 상실소득액 등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총칭)와 위자료로 표현되는 피해자측의 정신적인 손해로 구성되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손해배상내용을 현가화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징벌적 배상금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징벌을 가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용된다. 징벌적 배상금은 주로 영·미의 최근 판례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자의 중과실이나 악의적인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특히, 제조물배상책임이나 의료배상책임소송의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나. 보험보상 여부

징벌적 배상금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추가하여 부가되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징벌적 배상금은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징벌적 배상금을 부가하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주장과,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징벌적 배상금의 판례가 많은 미국에서도 징벌적 배상금의 보험담보에 대하여는 주나 법원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보상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법률로 징벌적 배상금을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보험약관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배상금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 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판결시 징벌적 배상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위자료산정시 참작사유가 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보상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를 구분할 수도 없으며 모두 법률상 손해로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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