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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75 119.149.114.161
2010-07-11 07:50:30

가. 의 의

보상한도(limit of indemnity)는 보험자가 사고발생시에 보상금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증권한도(policy limit),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보험한도(limit of insurance), 책임한도(limit of liability)라고도 한다. 보상한도액은 보험자의 책임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최적의 보험조건을 선택하는 데 이용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보상한도(split limits), 단일보상한도(single limits) 및 총보상한도(aggregate limits), 무한보상한도(unlimited)가 그것이다.


나. 보상한도의 존재이유

(1) 보험자의 책임 제한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은 특정인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인의 재산과 신체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일정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2)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보험자의 보상한도와 보험료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상한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보험료는 많아진다. 그러므로 보상한도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자신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보험담보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 종 류

(1) 분할보상한도(split limits)

분할보상한도란 한사고당 (per occurrence 또는 pet claim)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한도를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인보상한도 1억원, 대물보상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할 때 실제 손해액이 대인 8천만원, 대물 7천만원인 경우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액은 대인 8천만원, 대물 5천만원이다. 이 경우 보상한도내 이면 피해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다.
분할보상한도를 1인당, 한 사고당으로 더 세분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상한도를 세분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가 많으므로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2) 단일보상한도(single limits) 또는 포괄단일보상한도(combined single limit)

단일보상한도는 분할보상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 대물로 구분하여 설정하지 않고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단일보상한도에서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므로 보험기간중 몇 회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던 보험자는 한 사고당 보상한도 내에서는 중복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3) 총보상한도(aggregate limits)

총보상한도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총보상한도를 의미한다. 분할보상한도방법이나 단일보상한도는 한 사고당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몇 회의 사고든지 중복하여 무한정으로 보상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총보상한도에서는 단일 보험기간중 일정금액 이상의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총보상한도는 대인, 대물별로 구분하여 정하기도 하고 대인, 대물을 포함하여 한도를 정하기도 한다. 또한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하는 것 외에 총보상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한 사고당 보상한도를 정함이 없이 총보상한도만을 정할 수 도 있다.

(4) 무한보상한도(unlimited)

배상책임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한보상한도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이 경우 무한보상은 법원의 배상판결금액을 의미하며, 보험자는 일정보상한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뜻에서 무한보상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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