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Occurrence-basis Liability lnsurance)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Claims-made Liability lnsurance)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75 119.149.114.161
2010-07-10 22:38:35

가.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

(1) 의 의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는 방식이다.

(2) 적 용

이 같은 방식은 전통적인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 이른바 물건보험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방법으로 불법행위와 그 결과가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사고발생시점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


나.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1) 의 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청구된 사고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정하는 방식이다.

(2) 적 용

국문배상책임보험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약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등은 대체적으로 배상청구기준을 택하고 있다.


다.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의 비교

(1)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의 단점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 방식은 일반적인 물건보험의 경우에는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의사나 건축가 등 전문직업인의 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사고에서는 행위와 그 결과가 반드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의 발생시점이 언제인가 확정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다.

(2)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의 장점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방식은 사건발생기준 배상책임보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고발생시점의 확인상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시점을 보험사고의 성립시점으로 해석함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자 양자에게 보험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보험급부의 여부를 결정할 때의 보험사고의 파악을 둘러 싼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
또 피보험자나 보험자에게 가장 중요한 적정한 보험료를 최근의 손해성적을 표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