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포괄위험담보계약(all risk policy, open peril policy)
포괄위험담보계약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의 위험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면책되는 위험이나 손해를 제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계약을 말한다. 열거위험담보계약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나. 포괄계약(blanket policy)
두가지 이상의 보험의 목적이 1개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보험목적이 둘이상의 건물이나 장소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을 포괄계약이라 한다.
단일계약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다. 포괄담보(package policy)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각종의 위험을 각각 개별의 항목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액과 보험료가 각 항목별로 정하여 진다.
예)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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