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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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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에서의 실손보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1 119.149.114.161
2010-07-05 04:11:39

1. 의의

실손보상은 손해보상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써, 피보험이익에 대한 실제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줌으로써 손실에 대한 보전 이외에 보험을 통한 이득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는 보험금 편취를 방지하고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실손보상 담보

(1) 의료비담보(상해의료비, 입원의료비 등)

약관상 의료비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약관에 규정에 따라 중복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2) 비용성담보(벌금, 특별비용, 인질구조비용 등)

운전자상해보험의 비용성담보 중 벌금담보, 해외여행보험에서의 특별비용, 인질구조비용 등도 다수보험계약 체결시 중복보험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수보험계약에 따른 중복보험처리

이러한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해당약관에서는 실손보상을 담보로 하는 의료비나 벌금담보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독립책임안분방식에 따라 중복보험처리를 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4) 기왕증공제

상해보험약관에서는 기왕증 공제규정( ‘다른 신체의 질병 및 상해의 영향’)을 두어 실손보상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약관규정을 보면 이미 존재하는 기왕의 질병이나 상병(장해포함)이 해당사고에 기여하여 해당사고의 후유장해가 발생하고, 의료비가 실제보다 가중되었을 경우 사고와의 관여도를 평가하여 사고로 인한 부분에 즉 기왕증 기여부분은 공제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당해약관상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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