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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여부와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5 119.149.114.161
2010-07-05 01:19:08

1. 서설

제3보험은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를 만나 청약을 권유하고, 직접 계약 체결을 하는 형태이다. 이런 모집특성상 계약체결시 모집인이 약관설명을 잘못하거나 설명의무 미실시를 들어 사고발생시 면책사고(담보)에 대해 지급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약관설명의무

(1) 적용근거

약관규제법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범위

①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약관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당시 그러한 약관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을 말한다.(부합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이미 만들어진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보호하는 취지)

② 제외되는 사항: 우리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약관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한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 경우 보험자에게 약관설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약관상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사항이 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약관상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에 대한 내용 및 효과를 규정해 놓았다 해도 이는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특히, 법률이란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누구나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구속력이 존재하므로, 상법규정의 제반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토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약관설명의무와 보상관계

(1) 약관설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① 판단: 보험자의 보상책임여부 판단에 있어 ㉠ 계약자측이 주장하는 약관설명 미 이행의 내용이 과연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법원실무상 설명의무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② 보상책임: 약관규정 및 법원실무상 중요한 내용에 해당됨에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 보상책임이 존재한다. (참고로 법원실무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전액지급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쟁점, 등을 감안해 조정 결정되는 사안도 있음을 유의)

(2)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이 되어 보험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즉 개별약정이 우선된다. 이러한 약관의 잘못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생각해 봅시다! - 피보험자는 계약당시 직업급수 2급(사무원보조)에 해당하였으나 가입 후 로지스틱스 트레일러 지입 운전기사로 입사, 폐자재 운전기사로 근무(직업급수 3급)해 오다가 운송 중 사고로 사망, 보험금에 대해 비례보상 하려하자, 유족측은 모집인이 보험가입당시 직업직무 변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 않아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므로 사망보험금(1억원) 전부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보상여부는? (서울고법 2006나7183, 2006나7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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