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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보통약관에서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0 119.149.114.161
2010-07-04 03:47:22

1. 의의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 보험계약이다.

2. 보통약관상의 면책규정

보험자는 아래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보험료 환급효과

위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때에는 약관에서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는 약관상 계약해지 후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한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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