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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다수계약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 위반시 효과 및 보험금지급방법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60 119.149.114.161
2010-07-04 03:31:28

1. 서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성향 및 의도에 따라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수보험계약체결은 보험사고 또는 발생 후 손해의 확대 등의 작위, 사행성을 보일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요구된다.

2.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 등의 의무

(1) 고지의무

① 상법(제651조) 및 약관규정상 계약체결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서나 질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 및 그 계약사항은 상법 및 약관규정상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2) 통지의무

약관에서는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규정을 토대로 통지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직업·직무의 뚜렷이 변경 또는 증가,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변경시, 또는 원동기 자전거나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다수보험계약사항은 약관상 통지의무대상이 아니다. 다만, 모럴사고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상법규정(제652조, 제653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3. 의무 위반 시 효과

(1) 고지의무 위반시 효과

① 고지의무위반 요건: 보험자가 상해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청약서상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하며 ㉡ 그러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위반시 효과: 상법 제655조에 의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만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와 위반사실과의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해지와 동시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모럴사고와 같이 사고경위가 불명확하고, 피보험자 본인의 직업 및 생계활동, 가정형편, 전체보험의 가입형태 및 가입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고 직전 자진으로 실효계약을 부활하고, 신규계약을 집중 체결하면서 다수보험 가입사항을 불고지한 후 발생한 원인불상의 사고와 관련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적정성을 판단 후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계약해지와 동시에 지급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2) 통지의무 위반시 효과

① 통지의무위반의 요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럴사고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지의무위반 계약과 함께 계약해지와 동시에 고의 모럴사고에 대한 면부책을 판단해야하는 사건에 한정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② 위반의 효과: 고의 모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5조에 근거하여 계약 해지 후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보험금지급방법

(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

보험자는 상법 및 약관규정상 보험계약해지 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즉 조금이라도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2)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

고의 및 모럴사고(추정)와 관련해 상법규정상 다수보험험계약에 따른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 해지 후 계약자측이 이 위반사실 사고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상법상 지급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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