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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교통상해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39 119.149.114.161
2010-07-02 05:02:47

1. 약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

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2. 주말의 의미

(1) 토요일(오전, 오후 모두),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주말의 시각기준

주말의 시각기준은 약관상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한다. 따라서 국내의 거주자가 외국 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주말(근로자의 날 등) 기준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되, 표준시각은 사고발생 현지의 기준에 의한다.

3. 신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상한다.

4. 주말교통상해사망과 사고일 관계

주말교통상해사망담보에서의 사고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고발생일이다. 따라서 실제 약관에서 정한 주말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망시각이 반드시 약관에서 정한 주말의 시각에 해당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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