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2. 뺑소니사고
(1) 보상요건
약관상 ①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고 ②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지급기준
뺑소니사고는 자배법(제14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보장사업)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을 확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3. 무보험자동차 상해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대인Ⅱ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권 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단,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이어야 한다(자동차는 6종 중기도 포함한다)
4. 뺑소니 및 무보험차상해사망담보
동 담보는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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