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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상속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58 119.149.114.161
2010-07-02 04:14:29

1. 서설

상속이 개시되는 원인은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이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민법 제30조)되는 경우에는 사망자 상호간 상속이 성립되지 않고, 다만 그 상속인의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2. 상속의 순위

(1) 상속순위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직계비속이라 함은 子(딸, 아들), 孫(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 등과 같이 피상속인 본인으로부터 아래의 방계가 아닌 직계혈족을 말한다. 양자는 법정혈족으로 상속에 관해 자연혈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성별, 기혼과 미혼, 이복을 불문한다.

④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 나간 혈족을 말한다. 여기서 3촌이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생질), 백부, 숙모, 고모, 이모를 말하며, 4촌은 위 3촌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2) 공동상속인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직계 존,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 태아의 권리능력

상속과 관련 태아의 권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입장이 있으나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르고 있다.(거래안전주의)

(5)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권리, 의무를 총칭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만이 될 수 있고, 계모나 적모는 친권자가 아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견이 개시되며 파양에 의해 친권이 부활한다. 이혼에 따라 친권행사자가 지정되었다가 그 지정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친권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6) 양자의 상속문제

① 생가에 대한 상속권: 자연혈족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는 이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집안에 입양된 자도 생가와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 생가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다.

② 양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대리 행사한다.

③ 계모와 적모의 상속권: 계모, 적모의 관계는 법률상 인척관계일뿐 직계존속으로서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제도(2008.1.1부터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 중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 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가능)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일반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상속분

(1) 상속분의 결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결정된다.(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다.

(2) 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민법1009조①)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인 때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1009조②)

②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상속순위상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자나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1001조) 피대습자의 상속분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된다. 만일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민법1009조에 의해 결정되며,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민법1010조)

4. 후견인 (민법 제928조 이하)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를 보호, 감독하며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후견인의 순위

㉠ 1순위: 지정후견인-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는 유언으로써 후견인을 지정가능

㉡ 2순위: 법정후견인-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된다. 혈족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로 되고, 동친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선순위가 된다. 양자의 경우 친가혈족과 양가혈족이 동순위인 경우 양가혈족이 우선한다.

㉢ 3순위: 선임후견인-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자신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속의 포기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자기에게 승계, 이전되는 것을 부인하는 의사표시이다. 다만, 상속의 포기는 반드시 상속인이 상속개시 원인, 즉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유효한 포기가 되며, 이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예제1】피보험자 A는 아내 B와 함께 홀어머니 C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년 전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인해 00상해보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하였고, 불행히도 피보험자 A는 퇴근중 음주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홀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임신 8개월 된 태아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가?

【예제2】다음 계약사항과 사고내용을 검토하여 사망보험금수익자와 지급보험금을 계

산하시오

[보험계약사항]

   회사명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보장금액

사망시수익자

   K생명보험사

     갑(남편)

          1억원

법정상속인

   K생명보험사

    을(배우자)

          1억원

법정상속인

   K생명보험사

     병(자녀)

          1억원

법정상속인


[사고내용]

가족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갑(남편)과 병(미혼자녀)은 사고 현장에서 동시 사망하고 을(배우자)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임(약관상 담보되는 사고임)

[가족사항]

갑[남편] : 아버지(A) 생존, 처(을)는 다음날 사망, 자녀(병)는 동시 사망

을[배우자] : 어머니(B) 생존, 남편(갑)과 자녀(병)는 하루 전 동시 사망

【예제3】피보험자(B)는 2007.7.1(토) 인근 도로변 저수지로 추락해 본인소유 자가용

내 운전석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경찰관계당국의 조사결과 선행사인은 수면제 일시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 후 차량과 함께 추락되었고 이는 개인사업의 악화로 인해 빚에 쪼들린 아들(A)에 의해 계획된 존속살인으로 밝혀져 형사처리가 종결되었다. 아래의 경우 보험회사별 각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단,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위반 등 보험계약상 법률상 하자는 없음)

<계약사항>

가. A보험사

- 손해보험의 장기상해보험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B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07. 2. 1 - 2025. 2, 1

- 해당가입금액 : 일반상해(모든상해보장)사망 -70,000,000원 교통상해사망 - 40,000,000원

나. B보험사

- 생명보험의 재해보험

- 계약자 : A / 피보험자 : B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07. 5. 1 - 2027/ 5. 1

- 해당가입금액 : 재해사망 - 700,000,000원

<참조사항>

- 피보험자(B) 에게는 배우자(W) 와 아들(A), 딸(C)(기혼)이 생존한다.

- 아들(A)은 결혼하여 배우자(F)와 자녀(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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