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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비용성담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51 119.149.114.161
2010-07-02 03:01:16

1. 벌금

(1) 보상요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지급기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액 지급

2. 방어비용

(1) 보상요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함)된 경우

(2) 지급기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

방어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영장이든 사전영장이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48시간 내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경우는 약관상 제외되며, 불구속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까지 모두 보상된다.

3. 형사합의지원금

(1) 보상요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11대중과실사고 중 음주, 무면허제외)를 일으켜 각각의 피해자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한다)

(2) 지급기준: 피해자 각각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1사고마다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

형사합의금 담보에서의 타인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자연인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는 면책으로 처리한다.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 보상요건: 보험기간 중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여기서 피해자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타인을 말함)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여기서 피보험자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를 제외한 타인)

*유의: 영업용운전자를 위한 담보가 별도 구분되어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보상한다.

(2) 지급기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아래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천만 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69일 진단시

   70일~139일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상시 : 3천만원

(4) 용어정의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음주, 무면허운전은 제외)

- 일반교통사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 (단, 음주, 무면허운전은 제외)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5) 보험금 청구관련 제출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형사합의지원금과 중복보험 처리여부: 2009.10월부터 신설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실손 보상을 취하고 있고, 그 이전의 형사합의원금담보(2009.10월부터 판매 중지됨)는 약관상 정액보상을 취하고 있으므로(보험요율 및 약관규정을 달리함) 만일 동일 피보험자가 위 2가지가 모두 부보되어있다 해도 중복보험 처리없이 각각 지급된다.

(참고: 보험업계는 위 내용에 따라 회사별 인수기준상 종전 형사합의지원금담보 가입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원금담보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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