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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과 실종사고시 보상처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86 119.149.114.161
2010-07-02 01:16:13

1. 서

보험약관에서는 탑승 중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해 인정사망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재난이나 그로인한 실종시 약관상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여부 및 보상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약관규정

(1) 사망보험금 약관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고 그로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가입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인정사망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한 호적상 사망이라고 기재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간에 있어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난, 화재, 기타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하여(호적법 제90조), 이것에 의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하도록 하는데(호적법 제17조) 이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3 실종

(1)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에 걸쳐 일어나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은 없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게 되면 그 부재자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게 되면,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별실종과 보통실종

보통실종의 경우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로부터 5년이고 특별실종의 경우 실종기간을 1년으로 한다. 민법규정에 의하면 특별실종에 대해서는 ㉠ 전지(戰地)에 임한 자,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산점은 전쟁이 종지(終止)한 때,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기가 추락한 때,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본다.

(3) 실종과 사망 간의 관계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져야만 사망자로 본다. 이는 실종선고시점이 아닌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설령 실종자가 선고 이후 생존하여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종전대로 존속한다.

4.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차이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생사불명인 채로 제도적으로 사망을 의제하는 것인데 대해,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사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이다. 즉 강한 사망 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의 경우는 반드시 실종선고의 취소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망사실을 뒤집을 수 있지만 인정사망의 경우는 특별한 절차 없이 문제가 된 법률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에서 살아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5. 보상처리

(1) 인정사망에 대해

보험약관상 인정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중 상해사고(수재, 재난 등)가 있어야 하고 보험금청구자가 이러한 재난 등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을 해당 관공서 등의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호적상 사망처리가 되었음을 입증해야한다. 상해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자가 회수할 수 있다.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금회수 규정은 없으나 생존사실을 알았다면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2) 실종자에 대해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해사고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실종의 경우는 사실상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상해사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 한편, 특별실종은 그 위난 내용상 상해사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금청구자가 그러한 위난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종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실종기간을 거쳐 실종선고를 받아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약관규정상 전쟁으로 인한 실종은 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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