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사항>
보험자 |
보험종목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해당가입금액 |
보험가입일 |
비고 |
A사 |
장기종합 |
을 |
갑 |
일반상해사망 : 5천 (모든 상해사고보장)
교통상해사망 : 5천 |
2001. 5. 7 -2005. 5. 7 |
피보험자 서면동의 이행 |
B사 |
장기상해 |
갑 |
갑 |
교통상해사망 : 5천 주말교통사망 : 1억 |
2004. 5. 1 -2014. 5. 1 |
- |
일반상해 |
갑 |
갑 |
일반상해사망 : 1억 (모든 상해사고보장) |
2005. 5. 7 -2006. 5. 7 |
- |
<손해조사사항>
사망일 |
사망원인 |
확인사항 |
계약상태 |
2005. 5. 8 (일요일) |
뇌지주막하출혈 외 |
- 과거 기왕력 없음. - 뇌손상이 심해 치료중 사망. - 3건계약 모두 최초사고임. - 수익자고의 등 특이사항 없음. |
사고당일까지 모두 정상인 |
1. 서설
상해보험에 있어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따라서 본 사망사고에 대한 담보별 해당유무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여부를 통해 보상책임 및 지급보험금 계산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담보별 보상여부
(1) 약관상 비탑승중 교통사고여부
약관상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경우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충돌, 접촉이라 함은 약관해석상 단순히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원인이 교통승용구와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이 아니라 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동 사고와 교통승용구와는 사고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약관상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2) 약관상 주말교통사고 여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상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고의 사망일은 약관에서 정한 주말인 일요일(2005.5.8)이기는 하나, 사고발생일인 2005.5.2 인 화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도중 주말에 사망한 것이므로 약관상 주말교통사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일반상해사고 여부
약관상 일반상해담보에서는 교통상해를 포함한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하고있다. 따라서 동 사고는 교통상해사고인 동시에 일반상해사고에도 해당된다.
3. 보험기간 중 사고여부
(1) A보험사
본 사고는 사망일이 보험종기 이후이기는 하나, 사고발생일(2005.5.2) 자체가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므로 약관상 지급책임이 있다.
(2) B보험사
장기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이 존재한다. 다만, 일반상해보험계약 사망일이 보험기간 중에 존재하나 사고발생일이 보험가입 이전이므로, 보상되지 않는다.
4. 지급보험금
위 검토내용을 근거로 각 보험사의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고 계산한다.
(1) A보험사(장기종합보험)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 지급보험금(계) : 1억원
(2) B보험사
- 장기상해보험 : ㄱ.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5천만원
ㄴ. 주말교통사망보험금 : (면책)
- 일반상해보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면책)
- 지급보험금(계)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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