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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운전중 사고와 관련 교통상해사고 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17 119.149.114.161
2010-06-25 23:18:17

[문제]

피보험자는 산중턱에 위치한 자그마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경운기에 대형물통을 담아 싣고 우마도로를 따라 산중턱의 논둑에 도착, 물을 쏟아 부은 후 돌아오기 위해 논둑에서 경운기를 돌리던 중 경운기의 운전대에 가슴을 눌려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교통상해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유무

1. 서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승용구 중 이건 사고경운기는 농업기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 기계나 농업기계의 경우 사건사안별로 작업 중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보상책임

(1) 약관상 교통승용구

약관에서는 농업기계 또는 작업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승용구로서 아래와 같이 인정하나, 농업기계 등은 속성상 작업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농업기계 등이 운행기능이 배제된 상황에서 작동하는 경우 교통승용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한다)

(2)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여부

피보험자는 물통을 논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하였으나, 사고당시 물을 논에 부어놓고, 다시 복귀하고자 경운기를 좁은 농로에서에서 빼내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건 사고 장소가 도로이고 귀가하기 위해 경운기를 운행기능 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작업 중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3) 면책규정에 해당여부

사고경위상 논에 물을 붓고 복귀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교통상해담보에서의 면책규정인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본 사고는 사고 장소, 사고경위, 운행목적, 약관규정, 면책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통승용구를 운행목적으로 이용하려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약관상 교통상해사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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