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화물차운전 귀가중 사고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여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8 119.149.114.161
2010-06-25 23:14:16

[문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당시 직업을 대학생이라고 고지하였는데, 가입 후 이모부가 운영하는 식품공장에 생산 및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상차 및 영업배송, 기계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이모부는 피보험자가 1.4톤 화물차량을 가지고 배송까지 하므로 출퇴근에도 사용토록 해 이용하여 오던 중 사고 당일 공장 내 직원회식이 있어 피보험자가 회식을 마치고 같은 방향의 근로자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경우 검토해야 될 사항과 보상책임을 약술하시오.

1. 서

이건과 관련하여 과연 사고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통지의무위반 여부

(1) 통지의무위반 요건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과 관련하여 통지의무위반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에 대해 비례보상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상법 제6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해지통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그 요율의 비율만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사고와 인과관계

보험금 삭감지급과 관련해 통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책임이 있다. 계약자측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반사실과 사고 사이에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엿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3) 직업직무의 변경 및 증가여부

본 사고는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다가 직업을 생산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상차 및 영업배송을 위해 차량운전도 함께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우선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위험이 뚜렷이 증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피보험자는 상차 및 배송업무의 특성상 출퇴근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고 있었으므로(사고당일 회식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여 동료 직원을 같은 방향이므로 집까지 태워준 후 퇴근하던 중 사고)의 본 사고는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직업의 변경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52조 및 약관규정에 따라 통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그러한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후 직업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본 사고의 지급보험금에 대해 약관규정에 따라 변경 전 보험료율과 변경 후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 지급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