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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권 행사의 제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05 119.149.114.161
2010-06-25 23:07:43

1. 의의

보험자는 질병사고 발생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거나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확인될 경우 상법 및 약관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무효를 적용하여 계약취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계약자 등의 보호이익을 위해 상법상 제척기간(안날로부터 1월 내, 그리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을 준용하여 질병사고에 한하여 계약취소권 행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약관규정

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약관해설

(1)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란 피보험자가 부보된 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시 지급 가능한 담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진사계약의 경우 1년)안에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해도 위와 같이 그 기간 내에 보험금의 지급사유(진단에 따른 진단급여금, 입원치료시 입원급여금 등) 사실이 확인된다면 동 규정을 받지 못한다.

(2) 민법상 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불가

약관해석 및 계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보험자가 계약취소권을 사용하고 있고, 남용될 수 있는 고지의무위반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제외사항

보험자는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등과 같이 뚜렷한 사기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동 약관의 앞단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계약자측 보호차원에서 적용되는 법률상 제척기간 단축효력을 배제한다. 따라서 약관에서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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