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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715 119.149.114.161
2010-06-25 22:51:32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1. 보상요건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위와 같은 특정질병(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진단비를 지급한다.

2. 약관상 보장되는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1) 뇌졸중(진단비)
① 거미막하 출혈(160)
② 뇌내출혈(161)
③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162)
④ 뇌경색(중)(163)
⑤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165)
⑥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166)

(2) 뇌출혈(진단비)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162

(3) 급성 심근경색증(진단비)
① 급성 심근경색증(121)
② 속발성 심근경색증(122)
③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123)

(4) 허혈성심장질환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협심증 Ⅰ20

2. 급성 심근경색증 Ⅰ21 

3. 속발성 심근경색증 Ⅰ22

4.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Ⅰ23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Ⅰ24

6. 만성 허혈성심장병 Ⅰ25

3. 진단확정

(1) 뇌졸중(또는 뇌출혈) 진단비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자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뇌졸중(또는 뇌출혈)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2) 급성 심근경색증(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의료법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자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성 심근경색증(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 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진단방법에 따라 해당 특정질병이 진단 시 약관상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진단비로 지급하며, 지급 후 진단일시점에서 동 담보는 소멸된다. (상품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기도 함)

5. 유사담보

(1) 과로사담보

① 보상요건: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를 하던 중 과로사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경우

②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 약관상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 이란 다음의 하나 이상의 상태가 사망일 직전에 지속된 것

㉠ 직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
㉡ 월 50시간 이상의 잔업
㉢ 직접 1개월 내의 소정 휴일의 반 이상의 출근 근무
㉣ 직전 1개월 내의 10일 이상의 지방출장(격지에의 단신부임을 포함)
㉤ 직전 1주일 이내의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정되는 전환배치
㉥ 직전 24시간 이내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근로의 수행
③ 업무 중과 돌연한 사망
㉠ 업무 중: 피보험자의 통상적인 근무장소(출장지 포함)에서 근무 중일 때와 그 근무장소로의 이동 중인 교통승용구 안에서 이동 중일 때 및 통상적인 거주지(출장지에서의 숙박장소포함)에서의 수면중인경우
㉡ 돌연한 사망: 피보험자가 약관상 과로사관련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내지 심질환에 의한 병변의 발증 내지 악화로 의식불명상태가 되고, 그것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그날로부터 4주 이내 사망(뇌사상태 포함)한 것
④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기왕의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 과도, 격렬한 운동 중 또는 통상적인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해 사망한 때
㉢ 싸움, 폭행, 과도한 언쟁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사망한 때

(2)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담보
① 보상요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아래참조)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지급기준: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보험수익자의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장해상태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다만, 위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손해보상 후 계약 : 특약소멸

⑥ 과로사관련특정질병분류표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1. 바이러스 간염

2. 고혈압성 심장질환

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 질환

4. 급성심근경색증

5 협심증

6. 거미막하 출혈

7. 뇌대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9. 뇌경색증

10.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2. 고혈압성 뇌병증

13. 간의 질환

B15~B19

I11

I13

I21

I20

I60

I61

I62

I63

I65

I66

I67.4

K70~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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